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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분할에따른구주권제출및신주권교부안내

작성일 : 2017-02-23 15:52:05 조회수 : 5090 작성자 :
파일명 첨부파일 : 주식분할에따른구주권제출및신주권교부안내.pdf (85.9 KB) Download: 919회
주식분할에 따른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 안내




우리 회사는 2017년 02월 23일 제51기 정기 주주총회 결의에 의거하여 1주당 액면금액 500원인 기명식 보통주 43,156,703주를 1주의 액면금액 100원인 기명식 보통주 215,783,515주로 분할하여 신주권으로 교체 발행하고자 하오니, 당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계신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아래의 기간 내에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대상주권 :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 기명식 보통주권
2. 구주권제출기간 : 2017년 02월24일 ~ 2017년 03월 24일
3.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2017 03월 23일 ~ 2017년 04월 06일
4.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년 04월 06일
5. 신주권상장계정일 : 2017년 04월 07일
6.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 장소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및 지원



7. 기타
① 증권회사를 통해 예탁된 주식은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② 주권을 직겁 보유하고 있는 주주님은 상기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 장소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구주권 제출시 등록인감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③ 본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및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명의개서 정지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 13조에 의거 주식분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명의개서정지기간 : 2017년 03월 27일 ~ 2017년 04월 05일






2017년 02월 23일

인천시 남동구 논고개로 101 아름다운타워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 대표이사 가 한 순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병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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